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이른바 '라임사태'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윤 전 대표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금융위는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위 처분 이후 윤 전 대표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윤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TRS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 관리규정, 자산운용 관리 지침, 파생상품 거래 내부 통제 지침 등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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