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오토바이 카메라 단속'…경기도, 하반기 시범운영

연합뉴스 2026-04-05 10:00:04

성남·의정부에 전국 첫 도입 후 확대…법 개정 후 과태료 부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올 하반기 전국 처음으로 카메라를 활용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는 6월 말까지 성남시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도로 3곳에 오토바이 소음을 감지하는 '음향영상 카메라'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아 오토바이가 많이 몰리는 카페 주변 도로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도로 등에 설치하기로 했다.

음향영상 카메라는 소음 측정기, 고해상도 영상 장비 등이 탑재돼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오토바이의 옆면과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다.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으면 단속된다.

다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단속반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뒤 수치와 초과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측정 방법에 이 카메라는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우선 올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이 기간 해당 지자체가 같은 시간대 상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보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적발 실적으로 토대로 관련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이륜차 소음관리 종합계획

경기도는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도로에 오토바이가 늘면서 5∼6월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자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오토바이 소음 관리 계획도 마련해 2029년까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음향영상 카메라 25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후면 단속카메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 가면 해당 차량이 떠나고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야간에는 단속도 어렵다"며 "음향영상 카메라 도입 등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