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논란 호남대 中 유학생, 출국명령 불복 소송

연합뉴스 2026-04-05 10:00:03

호남대학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위학력 편입'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중국 국적의 호남대 편입생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해외 대학에서 3년 교육을 마치고 호남대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 호남대 학부 과정에 편입했다.

법무부는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중국인 유학생 112명의 미국 대학 학위증이 가짜인 것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확대, A씨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게 된 A씨 등은 해당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착실하게 수강했고, 각 학위증은 미국 주 정부로부터 국제 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국제 공증의 공신력까지 자신들이 검증할 수 없는 일이며, 믿을만한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호남대 편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력 위조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강제 출국당하면 지난 학업의 노력과 진로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본안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 등은 출국명령의 즉각적인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돼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