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선 주택관리사협회장 "관리 사무도 '필수 업무'로 지정해야"

연합뉴스 2026-04-05 10:00:02

"주거용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도 전문 관리 영역으로 편입해야"

28일 '주택관리사의 날' 36주년 행사…"첫 전국 단위 화합 행사"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데, 사고가 생기면 관리사무소가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일반 과실은 면책돼야 합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 본회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사무도 '필수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5일 이같이 밝혔다.

필수업무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업무로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등은 특정 상황에서 책임에 대한 감면이나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 회장은 "재해·재난으로부터의 관리사무소 역할과 책임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공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이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023년 12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방화문 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직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을 다투고 있다고 하 회장은 전했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2022년 6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가 선고되기도 했다.

하 회장은 "관리 사무 종사자를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건물의 유지·관리 분야를 필수업무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아울러 그는 "공동주택과 견줘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비싸고 관리·감독이 불투명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전문 관리의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한때 주상복합아파트와 임대아파트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2019년부터 150가구 이상이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하 회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의 친구가 방문해도 주차비를 내야 하고,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10대 협회장에 당선돼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협회를 이끄는 그는 처음으로 '주택관리사의 날'을 전국 단위 회합 행사로 기획했다.

올해로 36주년을 맞는 주택관리사의날은 1990년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시행 이후 최초 합격자 발표일을 기념해 매년 4월 28일에 열린다.

하 회장은 "작년까지는 17개 시·도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 규모로 화합 행사를 개최한다"며 "고양시 킨텍스에 4천명이 넘는 주택관리사가 모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가 과거 36년 동안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미래 36년 동안 걸어갈 길을 설계할 것"이라며 "'건설·공급의 시대'에서 '관리·운영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변곡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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