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난동을 부린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20여분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의자를 세게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다가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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