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추가 예고…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

연합뉴스 2026-04-05 06:00:02

1억 미만 대출 등 DSR '사각지대' 축소·고액 주담대 RWA 가산 검토

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3개 축 중심 추가 방안 마련"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험가중치(RWA)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이들 3개 분야에 각각 실무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규제 발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규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조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 축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DSR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그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 일부를 규제 대상에 편입시켰다.

다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만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쳐, 사각지대를 메우는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 하락 전환

RWA 등 자본규제를 건드리는 방안은 은행 대출 공급 자체를 조이는 카드다. RWA가 증가하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해도 각 은행권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실무작업반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고액 주담대에 추가 자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평균이 2억5천만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고액 주담대 기준은 3억~4억원대에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권이 고액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기본 위험가중치(예:25%)에 가산치를 더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 강화도 공식화된 상황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체계에 기반하는 만큼,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 및 전세대출을 결합한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