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중 주택구입용 4% 그쳐…대부분이 생활자금 목적"
당국 "정책 일관성 중요"…업계, 인력 축소·대부업 전환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상 밖의 강력 규제를 도입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큰 상위업체들은 당장 이달부터 신규대출 취급액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하며 비상경영 모드에 돌입했다. 조만간 금융당국에 면담도 요청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규제가 포함되자 각 사별로 긴급회의를 한 데 이어 주요 업체들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온투업권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 의무화다.
LTV 규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40%, 비규제지역은 70%를 도입된다.
또, 주택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구간별 대출 한도 규제가 온투업권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자율규제로 최대 6억원이었다.
온투업권이 촉각을 세우는 건 LTV 규제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다.
개인신용, 어음·매출채권, 증권계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인 P2P센터 통계에 따르면 46개사의 대출잔액은 전날 기준 약 1조9천165억원이며 이중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36%(6천900억원)였다.
이중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전체의 4% 그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부분은 생활자금(84.9%)이나 기존 고금리 대출 대환(9.4%)용으로 받았다.

온투업계에서는 이미 보유 중인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대환용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는 데 주목하고있다. 새로운 주택 구입 목적은 LTV와 구간별 대출한도 규제를 모두 받는다.
온투업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상위 3개사(에잇퍼센트·PFCT·칵테일펀딩)가 지난해 6·27 대출규제 직후인 그해 7월부터 이번 규제 직전인 지난달 말까지 신규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은 4천270억이었다. 이 물량에 이번 LTV 규제가 적용됐다고 가정하면 76.1%(약 3천250억원)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기존 대출 연장물량 평균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당장 이번 달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고, 1년 후에는 70% 이상 급감할 수 있다는 게 이들 3사의 분석이다.
이 경우 각 사의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일부 업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투업은 지난 10년여간 제도권 금융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며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단순히 성장 둔화가 아니라 산업이 아예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계는 조만간 당국에 면담을 요청해 이번 규제를 부동산 시장 과열 해소라는 취지에 맞춰 주택 구입 목적의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관성 차원에서 온투업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