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원 판결에 189억원 환급…재심의에서 183억원 부과
"매우 중대한 위반"…오너 일가 등 6년전 기소, 1심 형사재판 일정도 미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약 12년간 이어진 엘에스(LS)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행정 제재가 과징금 253억원 선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LS[006260]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6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결과 과징금 총액은 6억원가량 줄었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엘에스엠앤엠(LS MnM·옛 LS니코동제련)이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LS, LS MnM, LS글로벌 등 3사(이하 'LS 3사')에 합계 183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수입 전기동과 국산 전기동 거래 중 벌어진 LS 계열사 부당 지원을 적발해 공정위가 2018년 8월 부과한 과징금 259억6천100만원 중 국산 전기동 과징금 189억2천200만원을 대법원이 2024년 7월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에서 유지된 과징금 70억3천90만원과 새로 부과한 금액을 합하면 과징금 총액은 253억6천400만원으로 최초 처분보다 5억9천700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취소 과징금을 LS 측에 돌려준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전원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다시 심의해 LS에 78억2천200만원, LS MnM에 96억9천만원, LS글로벌에 8억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납부 기한이 아직 남아 있으나 LS 측은 시한(의결서 수령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서는 LS MnM이 2005년까지 4개 LS 계열사에 전기동을 직접 팔다가 LS글로벌을 설립 직후인 2006년부터 전기동을 일단 LS글로벌에 판매하고 4개 계열사가 LS글로벌로부터 전기동을 공급받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추가해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규모성 지원행위"라며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라고 판단했다.

LS글로벌은 LS 최고의사결정 기구 '금요간담회'의 승인을 받아 LS전선이 51%를, 총수 일가 3세 12명이 49%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들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을 LS에 매도해 투자금의 약 19배인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앞선 소송에서 대법원은 LS 측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산 전기동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공정위가 그 기초로 삼은 정상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면서 LS글로벌이 문제의 거래로 얻은 수익을 부당한 지원 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출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LS 3사의 위반액 합계가 약 28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LS는 국산 전기동 거래에서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였고 수입 전기동 거래에서는 3년간 7회에 달할 정도로 공정거래법을 경시했다.
행정 제재가 사실상 완료 수순으로 접어든 것과 달리 형사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LS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구자은 LS회장 등 총수 일가 3명과 계열사 임원, 관련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0년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형사 재판 일정도 미정이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구자홍 LS 초대회장은 2022년 별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sewon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