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처분 효력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이는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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