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부산 중견건설업체 사주 일가 사건 항소

연합뉴스 2025-12-28 00:00:21

검찰, '비자금 집행유예, 로비 무죄' 다시 다툴 듯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부산 중견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달 중순 1심 선고된 '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 사건' 3건에 대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의 당사자들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을 하던 건설업체 사주 일가의 폭로전으로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의혹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만인 이달 중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는 비자금 조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별건으로 재판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친동생과 전무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건설사 회장이자 창업주인 아버지는 재판 도중 숨져 공소 기각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82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비자금 대부분을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봤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다시 회사에 귀속시킨 사실이 양형에 고려되며 대표 형제는 모두 실형을 면했다.

사주 일가가 건축 인허가 공무원과 은행 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와 관련성이 없는 뇌물공여 부분을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대표 형제의 비자금 취득이나 위법 수집 증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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