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 보육교직원까지 포함한다.
보험 가입 항목은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 돌연사증후군 특약 ▲ 제3자 치료비 특약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 보육교직원 상해 ▲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의 7종이다.
보장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충북도는 지역 내 836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3만9천964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에는 약 4억6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지연 도 복지정책과장은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으로 지자체 책임 보육을 실현하고 충북의 보육 안전망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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