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군수기업·경영진 무더기 제재…對대만 무기판매 보복

연합뉴스 2025-12-27 00:00:18

노스롭그루먼·L3해리스·보잉·드론 관련 업체 다수 포함

미중 정상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이달 승인된 미국의 대(對)대만 대규모 무기 판매를 비난하며 미국 군수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최근 중국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미국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 노스롭그루먼시스템즈를 비롯해 L3해리스의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어쿠스틱콘셉츠 등이 포함됐다.

또 VSE와 시에라테크니컬서비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즈, 디드론, 에어리어-i 등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들과 드론 방어 업체 에피루스, 레콘크래프트,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놀러지, 블루포스테크놀러지, 다이브테크놀러지, 밴터, 인텔리전트에피택시, 롬버스파워, 라자루스 등도 제재 명단에 들어갔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이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10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넣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맞을 것이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어떤 기업과 개인도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대만에 대한 111억540만달러(약 16조4천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다.

미국의 판매 대상 무기에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이 포함된다.

또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공격용 무기가 다수 포함된 이번 무기 판매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의 80억달러(약 11조8천억원)어치 F-16 전투기 판매를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 가운데 하나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승인 사실이 공개된 당일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다. 중국은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는 반발 입장을 냈다.

x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