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 대법 공개변론…1·2심은 루이비통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26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의 소재판부인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 리폼업자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루이비통은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앞서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든 행위도 상표권 침해 행위가 되는지였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리폼 제품은 리폼업자가 의뢰자에게 가방을 유통함으로써 상거래가 이뤄졌고, 중고 시장에서 명품 가방 거래 시장도 활성화되어 리폼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또 원고 측은 중국 법원은 리폼업자들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리폼 업자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교환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리폼한 제품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폼업자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등 외국에서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과 '리폼업자의 판매 목적의 리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 주심인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민법 교수 출신으로, 민법 권위자이면서 특히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 해박한 학계 전문가로 통했다.
na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