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재판 1월16일 첫선고…특검,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연합뉴스 2025-12-27 00:00:01

내란사건 재판 중 첫 종결…특검 "법질서 훼손·국민에 큰 상처"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사후 계엄선포문 2년

尹 "경호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공소장은 코미디" 최후진술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논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오히려 수사권이나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

발언하는 백대현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재차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라며 "저는 제 입장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 직후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서면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구형 이후 "증거를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이미 제출했는데,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실 거냐"며 이의를 제기해 결국 증거조사 이후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하더라도 저희가 추후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테니 필요한 경우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