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1민사부(이동진 부장판사)는 A교수가 B언론사 편집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C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기재했다가 이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받았다.
소송까지 이어졌고 A교수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C학회 이사 한국대표'로 수정했다.
또 A교수는 2023∼2024년 쓴 칼럼 4건에 대한 표절 의혹을 받자 자신의 SNS 등에 자초지종을 밝히며 문제가 된 칼럼을 삭제했다.
하지만 B편집인은 A교수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은 허위 이력을 유지하고 있고, 칼럼 표절 의혹에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했다.
이에 A교수는 B편집인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허위 보도란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는 데 문제가 된 언론보도에는 A교수의 수정 전·후 이력이 모두 표시돼있다"며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정정보도의 대상으로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절 의혹 보도 역시 "보도 내용은 기존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표명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 맥락 등에 비추어볼 때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허위 보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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