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서 사건 인계…김용원 회의장 퇴장, 각서 강요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 마련된 특수본 사무실에서 박 전 사무총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총장에게 당시 경위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 전 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됐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상임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져 사건이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조사실에 들어서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퇴장을 요구했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 '김용원 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박 전 사무총장을 부르기에 앞서 인권위 직원을 상대로 이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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