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법원 판단 토대 '사용자성' 재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앞서 주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하청노조가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중노위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주문에서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권고한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조정 신청을 냈지만, 원청 두 회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중노위는 2022년 재심 결정과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번에도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하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게 됐다.
이번 사건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ok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