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봉투 넣어 5시간 방치한 엄마…시체유기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25-12-26 18:00:08

서울광진경찰서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출산한 뒤 숨진 아기를 봉투에 넣어 5시간 동안 방치한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께 광진구 자양동 집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으나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께 '하혈이 계속된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 요청으로 함께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아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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