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연합뉴스 2025-12-26 16:00:06

성추행(P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8일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대표 B(46)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 등은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A씨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