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음주운전에 4월 시행법 적용…"죄형법정주의 등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이뤄진 행위에 개정법을 적용한 2심 판결이 파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음주 상태로 경기도 포천부터 구리 일대까지 약 36km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8년 전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23년 3월 보증인을 내세워 2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도교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 보완·개정된 것으로, 2023년 1월 3일 공포돼 그해 4월 4일 시행됐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기 혐의는 돈을 일부 갚은 점을 들어 무죄라 판단했다.
2심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도교법 개정 이전인 3월 이뤄졌는데도, 1심 판결을 유지한 2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파기돼야 한다"며 "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부분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으므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a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