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참여예정 55곳 중 11곳은 8년째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참여 중인 국내 기관투자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행보고서를 발간 중인 경우가 10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선민 한국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2016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매년 참여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드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부재해 핵심 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18개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249개로 지속적으로 참여기관이 늘었지만, 참여 등록 절차만 있을 뿐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기관이나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등록 절차도 형식 심사에 그치다 보니 현 시점에서 참여예정기관 명단에 올라 있는 55개 기관 중 11곳은 2017년에 참여 예정을 발표하고도 여태 같은 상태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특히 참여기관이 실제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수행했는지 점검할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이행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기업은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연구진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국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72개 기관의 이행보고서 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개사(13.89%)만이 보고서를 내놓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나마도 이행보고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고,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 중에선 보고서 발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선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없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 역시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기관투자자에겐 2024년 기준 588조4천억원을 위탁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이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해 지침만 마련하면 2점 가산점을 받아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만 하면 이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합리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 등록 단계부터 이행계획의 실질성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결과 공개로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wang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