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포이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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