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사업 참여를 늘리려고 자격 기준을 지난해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도 연 최대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1분기에 총 400가구(2026년 총 1천500가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3일 시 홈페이지(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에 공개된다.
대출 실행기간은 다음 달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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