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절 앞두고 "핵무력법 채택으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연합뉴스 2025-12-26 09:00:02

"영원한 안전 담보할 장치 마련"…핵보유 법제화 '비핵화 거부' 구실로 활용

지난 2022년 열린 북한 헌법절 50주년 기념 보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 27일)을 앞두고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헌법절을 하루 앞둔 26일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만고불후할 업적'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거론했다.

통신은 이 법의 채택으로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격과 국위를 선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의정"이었다며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 강위력한 법률적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전날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의 '덕성실기연구발표 모임'에서도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인민은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자자손손 번영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2018∼2019년 진행된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무력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며 핵보유를 명문화·고착화해 왔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이 이미 헌법에 명시됐다는 점을 비핵화 거부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했다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