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물의 소방서장 징계 안 받을 듯…경고 처분 요구

연합뉴스 2025-12-26 00:00:16

A소방서장이 9월 26일에 낸 입장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근무 중 음주 산행 의혹이 제기된 전북 지역 A 소방서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에 A 서장의 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A 서장이 감사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전북도 소방본부는 처분 요구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감사원에 A 서장의 비위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됐다.

A 서장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던 지난 4월 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1시간 30분간 산행하면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A 서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w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