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연합뉴스 2025-12-26 00:00:15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1심서 징역 2년·추징 2천49만원 선고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관련법이 통과돼 아직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기도 하다.

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