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8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합뉴스 2025-12-25 13:00:06

전체 면적 43만㎡…"투기성 부동산 거래 차단"

서울시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각 1곳과 금천구 2곳으로 총 8개 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43만5천846㎡이며,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기존 신통기획 선정지인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와 오류동 4 일대는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정 사유가 소멸한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