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50대 살인미수범, 전자장치 훼손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2025-12-25 09:00:04

재판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선고…전자장치 훼손으로 다시 구금

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자친구 언니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B씨는 화를 면하기 위해 2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 회유했고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