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반환 재판서 화해권고결정

연합뉴스 2025-12-25 00:00:20

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예정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24일 건축주 측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시공업체 측이 건축주 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금액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했다.

당시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건축주 측은 최근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행정당국에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는 이번 달 말 나올 예정이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