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정통망법 통과에 "언론·표현 자유 훼손 여지 없어야"

연합뉴스 2025-12-25 00:00:18

기자협회 등 5개 단체 성명…"'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위해 재개정 필요"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언론단체들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의 일부 수정에도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수정이 있었으나, 다른 요구 사항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최종안에서 되살아났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