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난 23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화물트럭 운전자를 조사 중이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한채 통학버스와 충돌해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직진하던 통학버스와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화물트럭이 충돌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화물트럭이 적색 신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안전지도사(40대)와 초등학생 등 6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와 학생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크게 다친 초등학생 1명은 차량에 끼어 있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는데, 의식 저하와 고열로 수술이 지연됐다가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트럭과 스쿨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고장 난 상태였다"며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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