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대사관 직원, 강남 대로서 음주운전 하다 3중 추돌 사고

연합뉴스 2025-12-25 00:00:14

강남경찰서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직원이 강남구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운전기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강남구 신사역 부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추돌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교관이 아님에도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조사하는 한편 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회신받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