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작년 4·10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사업가 김모씨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2월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더불어 2023년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0월 2일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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