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논란 확산…정부 진화 나서(종합)

연합뉴스 2025-12-24 18:00:03

"사진 저장 안 한다" 해명…본인 확인 즉시 삭제

국회 청원 4만명 넘어…정확도·거부감 지적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해서는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도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보 유출 우려 설명 나선 과기부

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