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증 중단' 가처분 기각에 9% 급락(종합)

연합뉴스 2025-12-24 17:00:01

고려아연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24일 영풍[000670]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이날 영풍은 전장 대비 9.32% 내린 5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상승 출발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한때 4만9천95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고려아연[010130] 주가는 2.95% 내린 131만6천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법원의 결정이 전해진 이후 상승 전환, 한때 5.01% 상승한 142만4천원까지 올랐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면서 장중 하락 전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지난 15일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천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mylux@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