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동일 결론…1심 "불법행위는 인정,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na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