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스카이레일 둘러싼 민사·행정소송서 울진군 승소

연합뉴스 2025-12-24 15:00:06

"운영업체 상대 재계약 거부 정당"…시설 인도 착수 예정

울진 죽변항의 스카이레일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이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운영권을 둘러싼 민사·행정 소송에서 이겼다.

24일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최근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울진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점유 권한이 없다"며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울진군은 지난해 8월 1일로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운영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스카이레일은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달 26일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진군은 스카이레일과 관련한 민사·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시설 인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2021년 250억원을 들여 죽변면 일대 해안 2.4㎞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전동차가 오갈 수 있도록 만든 관광시설이다.

군은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으나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