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에 "역사상 최대 사기"…대법원 심리와 맞물려 비판 나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초점을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 1세대뿐 아니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3세대로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갖게 되는 출생시민권에 대해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비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는 국경을 넘을 때부터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동안 매일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우리 규칙을 거역하며 체제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아이들은 출생시민권이라는 사상 최대 사기 덕에 종신토록 무한한 복지를 누리는데, 그 수혜자는 결국 외국인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말리아를 예로 들며 "많은 이민자 그룹이 1세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세대에서도 문제가 지속한다"며 "계속해서 복지비용은 많이 들고, 범죄율은 높으며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도 "다수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떠나왔던 나라에서 그 나라를 파괴했던 상태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밀러 부비서실장의 지적은 옳다"며 "우리는 그들의 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2·3세대를 겨냥한 이 같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23일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직후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임을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일부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연방 항소법원도 출생시민권 금지정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불법 이민자 등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콜로라도대 로스쿨의 프라티판 굴라세카람 교수는 밀러 부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이민을 '문화 위협'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이라며 "출신에 따라 낙인찍고 공동체의 구조와 상반되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비영리기관 이민정책연구소(MPI)에서 미국 이민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줄리아 겔라트 연구원은 "1960년대 이후 이곳에 온 이민자들의 자녀도 20세기 초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영어에 능숙하도록 배우고 부모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며 고수익을 얻고 강한 통합의 모습을 보인다"며 "잇단 연구들이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백악관에 근무했던 앤드리아 플로레스는 "밀러 부비서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민자가 본래 미국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ra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