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동창채용' 前광주교육청 인사팀장 항소심서 집유

연합뉴스 2025-12-24 13:00:16

직권남용 혐의 무죄…실형 선고한 원심서 감형

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정 후보자가 관내 대학에서 추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게 인사혁신처 추천자로 기재한 공문을 작성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러한 허위 보고서가 감사관 선발 시험에 불공정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평정표를 수정해달라고 한 것은 전체 응시자 점수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응시자의 탈락을 요구하는 평정표 수정 요청이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위원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A씨의 요청에 응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평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게 하는 등 매우 위법하고 부당한 시험 관여 행위를 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은 점, 오랜 공직 생활로 인한 명예와 혜택을 모두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2·3위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실제 평가위원 2명이 A씨의 요구에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높게 수정했고, 이에 따라 최종 순위도 바뀌었다.

A씨의 개입으로 면접 점수가 높게 수정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바뀌어 임용됐다.

A씨는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특정 후보자와 교육감 간 고교 동창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반면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