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연합뉴스 2025-12-24 13:00:15

"검찰의 통화녹음 파일 압수는 위법"…일부 피고인 재신문 요청

내년 3월 4일 속행…교직원·시민단체 "신속 재판·엄벌 탄원"

심경 밝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신 교육감 측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 대변인 이씨 역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비롯해 신 교육감 등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전 대변인 이씨와 전직 교사 한모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씨의 경우 1심에서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이 이뤄졌다며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만큼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증인신청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에 관한 채택 여부를 살피기 위해 내년 3월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법원에 출석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 등 교직원·시민단체 대표단은 전날 재판부에 신 교육감에 대한 신속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1천138장을 제출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