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개와 고양이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개와 고양이 4마리를 입양 받은 뒤 사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누군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동물을 입양하고 있는데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완주군청, 경찰 등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종량제 봉투에는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4마리의 사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6마리도 발견됐다.
경찰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물을 돌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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