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24일 중증 지적장애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강제추행)로 장애인 야학 교장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충북 옥천의 한 장애인 야학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4월께부터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언니 C(20대)씨를 자매들의 거주지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C씨 역시 해바라기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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