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농부는 해외 연수 불가? 인권위 "차별"

연합뉴스 2025-12-24 13:00:15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지원사업을 하며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한 도(道)의 도지사에게 70세가 넘는 여성 농업인도 해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73세 여성 농부인 진정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지자체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영농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 우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연령 제한 없이도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yun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