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공모' 무기징역 중 석방…재심 청구 8년만에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사형이 선고된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이 2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실장의 아들이 재심 청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서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실장 사건의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고등군법회의 판결을 재심 대상 판결로 보겠다고 정리했다.
변호인 측은 재심의 주된 쟁점을 1979년 10월에 발령됐던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 사법경찰과 군검찰이 조사한 뒤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당시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포고령 절차의 위법성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발령됐던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당시 계엄 하에서 수사기관이 김 전 실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의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1월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을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고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앞서 유족은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재규 전 부장의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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