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전면 파업"(종합)

연합뉴스 2025-12-24 13:00:09

"사측이 성실교섭 약속 파기" 주장…5월·11월 이어 세 번째 예고

시내버스 두고 대기하는 기사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통상임금이 쟁점인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 진통을 겪으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돌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지만,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천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