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16일 보석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지난 19일 약 30분간 비공개로 열렸다.
그는 8월 1일 구속된 후 같은 달 19일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leed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