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운동가 하 상임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판결은 시대적인 사명과 흐름을 역행하는 사법부의 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 통일과 양립할 수 없다"며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 상고심에서 검사와 당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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