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개정…"부부·연인 사적 대화 처벌은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에도 금지하는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이 24일 보도했다.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이 개정법 골자다.
처벌 기준이 중대한 사안은 기존 벌금 3천위안(약 63만4천원)에서 5천위안(약 105만7천원), 경미한 사안은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문제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려는 취지의 이 법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집단에서 유포되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 전송되든 간에 유포·전송 행위가 발생하고 확인되면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에 친구는 물론 부부·연인 간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전송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논객 후시진은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스럽다"고 짚었다.

kjih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