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 인사권 견제 범위 내 소극적·사후적 개입…적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의왕시장과 시의회 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은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왕시장이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하자 의왕시의회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과 의왕시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했다.
의왕시장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시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시장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한다"며 지자체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는 의왕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비위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의왕시장의 인사권에 관한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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