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4호기 미보고까지…원안위, 위반 신고 9건 포상

연합뉴스 2025-12-24 11:00:02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보에 총 2천600만원 지급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맨과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등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을 제보한 9건에 대해 총 2천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안위는 22일 '원자력 안전 위반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제보 접수 45건 중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다.

월성 4호기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발전소 경영진이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608만원이 지급됐다.

또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544만 원이 결정됐다.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에서 조사 알림 및 출입구 개폐 연동장치 해제 후 방사선을 방출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512만 원이 결정됐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 결함 등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제보를 받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shjo@yna.co.kr